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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또 적발땐 가중처벌"
입력2006-07-04 17:24:23
수정
2006.07.04 17:24:23
통신위, 시장혼탁 계속되면 보조금제 연장도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또 다시 천명했다.
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4일 “또 다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할 것”이라며 “통신시장의 혼탁이 지속된다면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보조금 제도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이고 일률적인 차별 규제는 완화하겠지만 불법 보조금에 대한 사후적 규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말 SK텔레콤에 4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경쟁업체에 비해 SKT의 매출이 많았기 때문일 뿐 가중 처벌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과징금 중과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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