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방안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역할을 다 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몰이 끝나고 효과가 상실됐다면 없애야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파급력이 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됐고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야의 반대 때문에 조정하지 못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천,60억원)에 이어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다.
정부는 또 일몰이 없어 항구화된 조세특례 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230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76건)의 감면 규모는 21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63.4%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없어서 언제든지 없앨 수 있지만 항구화돼 줄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76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부에 대해 일몰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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