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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화폐발행 법안 공동발의"

여야 재경위소속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이달중 제출

여야 의원들이 5만원ㆍ10만원권 화폐의 발행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해 고액권 화폐발행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전망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액권 화폐 발행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9개 화폐 종류 외에 5만원과 10만원권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해 준비기간을 두도록 했다. 고액권 발행은 지난 2004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화폐기본법 제정안’을 제출, 공론화됐으나 정치자금 세탁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고액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발권 당국인 한국은행도 “지나치게 늦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최 의원은 “한해 10억장 이상 발행되는 10만원짜리 수표를 지폐로 바꾸면 연간 4,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고액권 화폐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도 “화폐 유통비용 등을 감안하면 고액권 도입은 필요하다”며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여건이 성숙되면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최고액 지폐 액면가는 평균 37만원이며 전세계 212개국 가운데 최고액 지폐 액면가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수단ㆍ소말리아 등 29개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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