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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올 대선 참여 못할듯
입력2007-07-09 19:10:53
수정
2007.07.09 19:10:53
선관위 "준비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선거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대선에선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대선에서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면 선관위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법안이) 6월 국회를 넘어섰고 현재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시체류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등에 따르면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은 285만명이고 이중 95만명만 재외국민으로 등록해 있고 2,3세는 재외국민등록이 안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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