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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앞둔 삼성중공업-삼성엔지 '주식매수청구권' 벽 넘을까

양사 합병 비용에 촉각

삼성중공업(010140)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주식매수청구권' 접수가 17일 마감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양사의 합병 비용으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합병 무산 가능성은 낮게 점치면서도 합병 비용이 과도할 경우 양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를 모두 마감했다. 양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접수해왔다.

삼성중공업은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9,500억원(발행주식의 15.1%), 삼성엔지니어링은 4,100억원(주식 16%)을 넘어설 경우 합병결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2만7,003원, 삼성엔지니어링은 6만5,439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날 삼성중공업의 종가는 거래 전일 대비 0.19% 오른 2만5,750원, 삼성엔지니어링은 변동 없이 6만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결국 두 회사의 주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는 못 미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현 주가수준보다 높을 경우 주주 입장에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시장에서 주식을 되사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매수청구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이 밝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주가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요인이 떨어진 건 분명하다"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합병비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양사의 합병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관계자 역시 "최종 접수 마감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은 집계를 끝내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합병 추진에 있어)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9월1일 각사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으며 오는 12월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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