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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학별정원 150명 이하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br>교수 1인당 학생수 12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대학별 정원이 150명 이하로 확정됐다. 교원 1인당 학생수도 기존 12명안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8월1일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개별 로스쿨 상한은 150명으로 정해졌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명으로 하고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세미나실을 갖추도록 했다. 로스쿨 설치 및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아 운영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이는 당초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었던 데서 완화된 것이다. 로스쿨 석사과정의 최소 이수학점은 90학점이며 법조윤리, 판례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변론문 등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시행령이 확정ㆍ공포되면 법학교육위원회가 10월부터 구성돼 운영되며, 총 입학정원 및 로스쿨 인가심사기준 등이 10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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