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개설 하려면 거래 목적 증빙서류 내야

'대포통장 근절' 대책

앞으로 신한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새로 만들려면 금융거래 목적을 밝힌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미사용 계좌가 6개월을 넘기면 입출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입출금 통장 신규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 특별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입출금 통장의 신규절차를 대폭 강화해 모든 입출금 통장 신규 고객에게 반드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또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영업점 방문 고객뿐 아니라 비대면 채널 이용 고객에게도 대포통장 관련 법적 처벌내용 설명과 함께 확인서를 직접 받기로 했다. 소액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와 현금자동인출기(ATM) 장기미사용 계좌 거래제한 기준을 6개월로 단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을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클린뱅크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해서 대포통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