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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관광단지 세제혜택 확대
입력2006-12-14 19:33:36
수정
2006.12.14 19:33:36
개발투자 취득·등록세 면제 추진<br>재산세도 산업단지 수준으로…관광호텔 전기료 한시적 인하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단지 조성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관광단지 투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가 50%만 감면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앞으로 취득ㆍ등록세 감면 비율을 산업단지와 같은 100%로 높이고 재산세 감면혜택도 산업단지 수준으로 맞춰갈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관광단지에도 대체초지조성비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모든 관광단지에 대해 대체산림조성비(준보전산지의 경우)를 50% 깎아줄 계획이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에서 사업허가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4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여기에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규정된 유원지사업 시행요건도 ‘과반수 동의’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광호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전력요금을 산정할 때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요율을 적용한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객실요금을 낮추는 차원에서 내년 중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호텔업계의 인건비 부담과 외국어 문제 등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한 서비스업종에 관광호텔업을 추가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력요금 인하에 조세감면, 외국인 종사자 고용 등의 효과가 더해지면 종합적으로 국내 관광호텔의 서비스가격이 14~15% 정도 낮아지고 외래 관광객 22만명을 추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저가 관광숙박 브랜드를 개발, 체인화하는 방안이 내년 10개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여기에다 기존 관광호텔의 회원모집 허용도 검토된다. 5층 이내로 제한된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도 내년 중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ㆍ국제회의ㆍ크루즈 부문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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