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도급법 상습위반 17개사 38억 과징금
입력2009-02-22 17:56:24
수정
2009.02.22 17:56:24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신일건업㈜ 등 17개 건설ㆍ제조ㆍ용역업체를 적발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하도급법의 주요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신일건업에는 2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1,021개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과 어음 할인료 등 93억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어겼다.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회사가 12개로 가장 많았다.
조근익 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은 "감시망을 촘촘히 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