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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교통카드 소득공제 방식 변경
입력2008-01-29 18:35:23
수정
2008.01.29 18:35:23
올해부터 카드 발급社 홈피서 직접 등록해야<br> "기명화 작업 빨리해야 유리"
최근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T머니 등 선불식 교통카드의 소득공제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된다.
국세청은 29일 올해부터 티머니 등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카드발급회사에 등록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까지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사용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돼 매월 교통카드 발행회사가 교통기관별 사용금액을 집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선불식 교통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통카드 발행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기명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즉 공제방법이 바뀐 선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카드 발급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연말정산 때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현재 교통카드 수는 3,400만장인데 이중 등록을 마친 카드는 93만장에 불과하다”며 “선불식 교통카드 소지자는 기명화 작업을 빨리 해야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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