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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FTA 상품협정 5개국중 2개국만 이행
입력2007-06-07 21:24:25
수정
2007.06.07 21:24:25
인도네시아등 3국 관세철폐등 실시안해
지난 1일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이 5개 국과 발효돼 시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ㆍ미얀마ㆍ베트남 등 3개 국은 아직도 상품관세 철폐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교섭본부는 7일 “6월1일자로 상품협정을 발효하기로 한 아세안 5개 국가 중 인도네시아ㆍ미얀마ㆍ베트남 등 3개 국이 국내 이행법령의 제정 지연으로 이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내 정부대표단이 제18차 한ㆍ아세안 FTA 협상회의(6월5~8일)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뒤에서야 확인했다.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 등 3개 국이 국내에 이 같은 지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
우리 측 정부 대표단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6월1일 협정 발효 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상품에 대한 관세환급 조치 등 이행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 보장된 우리 측의 권한도 행사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이들 3개 국과의 상품협정이 발효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3개 국은 행정착오로 국내 이행법령의 정비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며 “관련된 이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협정에 따르면 개별 아세안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협정 발효일 전 발효를 위한 절차를 마친 뒤 상호 통보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4월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했고 ▦베트남 2006년 11월 ▦미얀마 2007년 1월 ▦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2007년 5월에 완료 통보해 상품협정은 6월1일을 기점으로 발효,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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