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MIAT Mongolian Airlines)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몽골 항공 노선은 두 항공사가 직항 노선의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알짜배기 노선’으로 매년 좌석난과 고가운임 문제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다. 항공여객 수요가 하계 성수기(7~8월)에 몰리는 이 노선의 월평균 탑승률은 2010년 7월 91%, 작년 8월 94%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국제선 전 노선의 월 탑승률 최고치가 84%(작년 8월 기준)였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비행거리(3시간30분)가 비슷한 인근 노선보다 높은 성수기 운임을 적용해 이익을 챙겼다. 2010년 7월 기준 울란바토르 편도 운임은 33만3,000원으로 홍콩(27만1,000원), 심천(25만4,000원), 광저우(27만4,000원)를 능가했다. 대한항공의 이 노선 이익률은 2005~2010년 19~29%에 달했다. 전 노선 평균 이익률(-9~3%)의 10배가 넘는다.
국토해양부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자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노선 경쟁화를 추진했으나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몽골 정부의 반대로 회담이 잇따라 결렬돼 정기편 운항횟수를 주 6회 이상 늘리지 못했다.
1999년 운수권을 받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시장진입을 막아 알짜 노선을 지키려고 미아트 몽골항공과 밀약한 결과다. 대한항공은 몽골정부에 공문발송이나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한항공은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간부와 가까운 후원자 20명을 제주로 초청하면서 1인당 80만 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경비, 총 1,6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두 항공사가 직접 노선 증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간 이뤄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기존의 카르텔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지만 같은 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양국 정부 간 현격한 입장차 때문으로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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