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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장기매매 알선 '덜미'
입력2006-03-23 15:18:59
수정
2006.03.23 15:18:59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장기매매를 알선하려 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40)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기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한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작년 6월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장기매매 관련 카페를개설한 뒤 같은 달 한씨 등에게 3천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최근까지 미국 원정 장기매매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씨는 한씨 등이 외국거주 친인척에게 무료로 장기를 기증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들의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현지에서 장기적출 수술을하게 하는 방식으로 장기매매를 알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에 우씨와 연계된 원정장기매매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추적하는 한편 미국 측 수사기관에도 협조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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