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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취업·양육 지원 강화

국가정책조정회의 대책 확정

정부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취업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다문화가족 영ㆍ유아가 많은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가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주여성 자활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소에서 결혼 사증(비자) 발급에 앞서 남녀를 불러 교제와 결혼의 진정성 여부 등을 직접 묻고 확인하는 ‘실태조사’ 대상국을 현행 중국 1개국에서 베트남ㆍ필리핀 등 23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단순히 국내 체류만을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영주권 전치(前置)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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