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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차익 계약자 배분땐 주식회사 상장에 나쁜선례"

이상승 서울대 교수 국감서 답변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 “생보사의 과거 계약자 배당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족했던 만큼 배당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교수는 “정서적 거부감 때문에 생보사의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주식회사 상장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유배당 상품의 이익의 계약자 대 주주 배분 비율이 7대3이지만 이는 해외 선진국의 9대1과 유사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상황이 다른 것을 고려하면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 배당제도가 낙후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은 “각종 계리기법을 동원해 생보사의 과거 계약자 배당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생보사의 배당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90년대 이전에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실패가 원인이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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