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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대형 건설사 담합 기소

檢,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나눠먹기 혐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나눠 먹기 식 담합으로 공사를 따내던 것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대림산업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GS건설ㆍSK건설 등 6개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1개 공구씩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부당공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공사를 따내 최대 503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입찰의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고 유찰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 입찰의 경우 업체 간 상호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거의 돌려받기 힘들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식의 담합을 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대신 이들 건설사는 유찰 방지용 들러리 업체에 다른 관급공사 참여 지분권을 보장함으로써 수익을 보장해 ‘입막음’을 해왔다. 검찰은 들러리를 선 업체들에 대해서는 담합 정도가 가벼워 기소하지는 않았다. 최재경 검사는 “기소된 업체들은 턴키ㆍ대안 공사 부문 1~6위인 업체들로 국내 시장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는 만큼 담합에 대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 외에 대형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심사 비리, 입찰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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