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국 맛집 한눈에… 한국판 '미슐랭 가이드' 나온다

정부 '신식품정책' 확정

농촌 노인에 식생활 도우미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맛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판 '미슐랭 가이드'가 발간된다. 또 농촌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식생활 도우미가 도입되고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식품정책'을 마련해 확정했다.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 미슐랭사에서 발간하는 전국의 여행안내서로 '미식가들의 성서'라 불린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내 음식 전문가들의 맛집 평가를 모은 전문 안내서를 발간해 외식업 발전의 기초로 삼을 계획이다. 독거노인 식생활 도우미 도입은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영양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의 영양섭취 부족인구 비율은 19.7%로 전국 평균 18.5%보다 높은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 인증·표시제의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포장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품목, 원산지, 생산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본정보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10년 안에 가공식품용 수입 농산물의 10%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0-1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공용 수입 농산물 1,057만톤(2012년 기준) 가운데 10%인 100만톤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국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원산지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제는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콩·수산물 등으로 확대하고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식품 인증제는 단순화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11종에 달하는 인증을 6개로 단순화해 소비자들이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 색생활, 영양 개선을 위해서는 식생활체험공간을 현재 50곳에서 2017년까지 250곳으로 확대하고 2015년 상반기까지 여러 부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통식생활지침을 개발해 국민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