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제주도의 내국인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시기가 법 개정 문제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즉시 실시가 가능하지만, 제주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회 심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9월 5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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