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인 A사의 최대주주 이모씨는 과도한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자금관리인인 강모씨와 시세조종 세력인 박모씨에게 주가조작을 부탁했다. 강씨는 통정매매·고가매수·허수매수 등 1,900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박모씨는 또 다른 시세조종 전문가인 김씨와 손을 잡고 1,400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 3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주가조작 사실을 파악한 A사의 주주가 금융당국에 제보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4명을 모두 검찰고발 조치하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지난해 1억2,880만원(11건)으로 전년의 4,470만원(8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관련 사실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중요도 등을 따져 20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보 받은 내용 중에는 증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본인의 보유주식 주가를 끌어올린 사례도 있었다. 증권 전문 사이트에서 종목 분석으로 유명세를 떨친 최모씨는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PC메신저를 통해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를 적극 권유했다. 최씨는 주가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 보유주식을 매도해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은 최씨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즉시 통보 조치했다.
이 밖에도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 상장사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제보를 통해 금감원에 접수됐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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