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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기타

법률등 서비스업 88개 개방 유보<br>전자상거래 상호인증…1억이상 정부조달 개방 의무화


쇠고기ㆍ자동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통상장관급 회담에 앞서 한미 양측은 이미 여러 항목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노동ㆍ환경ㆍ상품관세ㆍ통관ㆍ서비스ㆍ전자상거래 등은 협정문 작업을 마무리했던 것이다. 이들 합의내용을 볼 때 노동ㆍ환경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서비스 등은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선 노동ㆍ환경 분야는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됐다. 노동은 공중참여제도(PC), 환경은 대중참여제도(PB) 도입에 합의했다. 이들 제도는 양국의 대중(시민단체ㆍ기업)이 자국 혹은 상대국 정부에 노동ㆍ환경법 위반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양국이 노동ㆍ환경법 집행을 소홀히 할 경우 최고 1,500만달러(1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품 분과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공산품 중 85%(품목수 기준)가량을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 수출상품에 대해 물품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통관 분야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ㆍ발급하는 것과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원산지 현지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분야는 조달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자상거래에서는 한미 양측이 각국의 고유한 전자인증 시스템을 인증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미국 측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법률ㆍ회계ㆍ의료 등 88개 서비스 분야가 유보(시장개방 예외) 리스트에 포함됐다. 금융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FTA 협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했다. 신용평가업의 경우 미국 회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진출할 경우 허가조건을 완화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이익 중 하나로 꼽혔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설정은 미국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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