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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과열 조사
입력2006-12-10 16:13:55
수정
2006.12.10 16:13:55
금감원, 승환계약 실태등
금융감독원은 10일 생명보험사간에 설계사 스카우트가 급증함에 따라 승환계약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월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조사반을 구성해 스카우트 현황과 승환계약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승환계약은 스카우트된 설계사가 종전 보험사의 가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다음에 자신이 옮긴 보험사와 새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부당 모집행위로 금지돼 있다. 최근 중소형 생보사들이 전문적인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변액보험과 펀드 등을 판매하기 위해 남성 설계사를 충원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영업에 투입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의 설계사를 대거 스카우트해 보험사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도 기존 전담 설계사의 이직으로 자신의 보험 관리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고 승환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는 대규모 스카우트로 많은 피해를 입은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를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에도 스카우트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거나 한 보험사의 설계사 가운데 다른 보험사 근무경력이 있는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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