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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 2만4,000명 개별관리
입력2006-05-09 18:38:55
수정
2006.05.09 18:38:5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이달 말 이후부터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2만4,000명에 대해 국세청의 개별관리가 실시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21만2,935명(88만666채)에 대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도 정밀 검증된다.
국세청은 9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 신고대상은 지난해보다 3만명 늘어난 277만명으로 추계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경비처리하는 등 탈세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 등 2만4,000명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생한 불성실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부부합산으로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들에 대해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는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개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오는 6월1일로 당초 마감일인 5월31일이 지방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이어서 하루 늘어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을 접고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한 사람이더라도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며 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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