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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150% 정품보상제도 실시
입력2010-10-25 09:52:03
수정
2010.10.25 09:52:03
엔조이뉴욕이 25일부터 해외상품 및 명품 구매 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150% 정품보상제도’를 25일부터 실시한다.
150% 정품보상제도는 소비자가 엔조이뉴욕을 통해 구매한 해외상품이 위조품이거나 모조품일 경우, 100% 50% 추가 보상해 서비스이다.
엔조이뉴욕에서 구매한 상품이 의심이 들 경우 고객센터 및 게시판으로 문의한 후 엔조이뉴욕이 발행한 정품보증 카드에 적힌 일련번호로 접수하면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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