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가스공사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표결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비상임이사 7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7명의 비상임이사가 전원 참석했다. 해임안이 가결되려면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업체 대표로 재직 당시 업체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를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을 가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불구속기소가 됐지만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고 사장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해임안건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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