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은 한국은 물론 미국 환경단체의 감시망 아래 놓이면서 각종 환경 관련 개선 요구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민단체가 오염 유발이나 관련시설 미비 등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정부에 시정 및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8일 미 몬태나의 한미 FTA 5차 협상단에 따르면 환경분과 회의에서 양측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대중참여제도(PPㆍPublic Participation)’의 협정문안에는 환경법 위반 기업에 대해 대중(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특정 다수)이 정부를 상대로 의견이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FTA 5차 환경분과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PP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환경분과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한 PP 협정문의 골자는 양국 시민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환경권고는 양국 기업도 대상이 된다”며 “미국의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환경관리에 소홀한 특정 국내 기업을 지목, 환경개선 권고를 우리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노동분과 협상에서 양측이 긍정 검토하고 있는 공중의견제출제도(PCㆍPublic Communication)’는 고발 기능이 있는 반면 PP는 의견 개진ㆍ권고만 가능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PP 도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환경감시에 미국의 이해 당사자 등이 관여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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