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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주택, 세금감면 안된다
입력2008-01-27 16:44:25
수정
2008.01.27 16:44:25
김홍길 기자
대법원 "개인간 매매와 달라"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개인간 주택매매와 달라 세금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관련 세법상 해석이 애매해 “경매도 개인 간 거래”라며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랐고, 재판부마다 판결이 들쭉날쭉했다. ★본지 2007년7월3일자 25면 참조
논란은 정부가 2005년 관행상 시가표준에 근접해 신고하는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25%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터다.
이 경우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증되는 경매ㆍ공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후 해당 조항을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일부 개정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이라는 문구가 빠지자 ‘경매도 개인 간 거래’라며 세금환급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장모씨 등 2명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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