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각) ITC의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홈페이지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USTR에 통보한다. USTR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는 앞서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올해 5월에는 삼성전자가 이의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재심사 결정을 발표했고 이날 최종 판정을 내놨다. 다만 대상 제품이 이미 단종됐거나 단종을 앞둔 상태여서 수입금지에 따른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건은 상용특허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ITC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 미국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추가로 제소하거나 현재 물밑에서 진행 중인 알려진 양사의 특허 협상에서도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나온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정당한 특허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