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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근로자 하반기 대거 입국할 듯
입력2007-04-10 21:20:25
수정
2007.04.10 21:20:25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서명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거 입국할 전망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 부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함께한 자리에서 양국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 작성과 구직자 등록, 한국어시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께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중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단계적으로 수만명의 중국인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사업장에서 지리적ㆍ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인 근로자 고용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상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고용허가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04년 3월 송출국가로 선정됐으나 그동안 송출 담당 기관을 놓고 중국 상무부와 노동부가 대립하면서 양국간 계약체결이 난항을 겪어왔다. 중국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국내 사업주는 구직자 명부 작성 등 준비 과정이 마무리된 뒤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선택,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2004년 8월 실시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까지 6만6,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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