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역의 위상과 경제규모, 납세인원, 세수규모 등을 고려해 현재의 나급인 청장의 직무등급이 가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 1급 자리는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에 이어 모두 4개로 늘어나게 됐다.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직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올라간다.
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 편의와 세무조사 확대를 위해 인천ㆍ경기북부지역을 전담할 조사4국을 신설해 인천에 사무소를 두기로 했다.
신도시 개발로 세원이 많이 늘어난 화성과 분당 두 곳에는 세무서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 세무서 수는 모두 109개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3일 시행된다.
국세청은 직제개편에 맞춰 이르면 3월 말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작년 말 직제개편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급을 포함한 간부 인사를 국세청이 늦춘 만큼 봄 개편인사의 규모는 예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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