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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프리시젼, 前대표 배임혐의 항고소송 일부 재기수사 결정
입력2011-10-11 15:55:01
수정
2011.10.11 15:55:01
반도체 및 LCD 검사장비 전문업체인 유비프리시젼은 전 대표이사 외 1인의 횡령 배임혐의에 대해 항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일부 재기수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유비프리시젼은 지난 1월 김태복 전 대표이사 외 1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했으며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회사측은 8월 항고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회사측이 주장한 전 대표 배임혐의 중 재기 수사가 결정된 내용은 김태복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 당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제3자들과 사이에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6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내용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신임 대표 선임으로 안정적인 경영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회사 경영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번 재기수사를 통해 전 대표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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