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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부담 최소화… 주택·영세상인 2%대 올려

■ 전기요금 내달부터 평균 4.9% 인상<br>대기업·대형건물·호화주택등 소비많은 곳은 크게 상향조정<br>복지할인, 정액감면으로 개편…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도입


정부가 26일 내놓은 전기요금 인상 및 구조 개편안은 원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국내 전기요금 체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에 불과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했다"며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인상함으로써 서민계층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호화주택, 대형 건물, 골프장 등 전력소비가 많고 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됐다. ◇주택용ㆍ영세자영업자 등 2%대 소폭 인상=이번 조정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2%가 오르게 됐다. 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최근 4%대의 물가상승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현재 도시 4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사용량이 312㎾h로 4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 달에 800원 정도 인상된다. 영세 자영업자용도 2.3% 인상되는 데 그쳤다. 더구나 농사용을 비롯해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요금을 사용하는 소매업은 요금이 동결됐다. 산업용도 전체적으로 6.1% 올랐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압용은 인상폭이 2.3%로 제한됐다. ◇대기업ㆍ대형건물ㆍ호화주택 등이 인상 주 타깃=생계 및 서민층과 달리 전력소비가 많은 곳은 이번에 요금이 상당 폭 상향 조정됐다. 우선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고압용이 6.3%가량 인상됐다.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시 산업용 요금이 5% 이상 오른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중소기업의 증가분을 대기업이 일정 부분 흡수함으로써 전기요금에서도 '동반성장'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건물용 고압요금도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역시 6.3% 오르게 됐다. 특히 그동안 산업용과 일반용 저압고객만 적용하던 과다사용 할증제도가 주택용에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월평균 1,350㎾h 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의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추가적인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통상 ㎾h당 200원가량의 요금이 770원으로 급증한다. 또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곳으로 지적되는 골프장의 야간조명 시설 등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이후에는 전기요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또 전력사용량이 많지 않아 낭비가 심했던 경부하시간대(오후11시~오전9시) 요금도 8.7% 인상됐다. ◇복지할인제도ㆍ주택용 등 요금구조 개편도=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전기요금에 따른 수요조절 기능도 포함됐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2~21.6%)로 할인해주던 방식을 정액감면 방식으로 바꿨다. 저소득층의 경우 전기사용이 적어 혜택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앞으로 월 8,000원, 차상위 계층은 2,000원이 할인된다. 또 기존 세 자녀가구와 대가구의 할인 한도도 월 1만2,000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리 적용되는 '계시별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에는 대규모 산업용ㆍ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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