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MS 누군가 보고있다"

사용자 등록 도용등 잇달아 "정보보호 취약"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정보 보호 시스템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C를 통해 SMS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가 나온 후 다른 사람의 SMS를 두 달동안 훔쳐본 사례가 뒤늦게 밝혀졌다. 최모씨(32)는 지난달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확인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A라는 사람이 지난 10월말 휴대폰의 실제 사용자로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A씨가 최씨의 휴대폰 실제 사용자로 등록한 날 ‘문자매니저’라는 부가서비스도 함께 등록했다. 문자매니저는 PC에서도 휴대폰 SMS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A씨는 최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이통사 온라인사이트에서 실제 사용자로 등록한 후 역시 같은 사이트에서 문자매니저 서비스에 가입했다. 현재 이통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SMS를 훔쳐보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