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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포털 게시판 본인 확인 의무화"

정통부 인터넷 실명제안 '제한적 실명제'로 가닥<br>분쟁게시물 임시차단 '인터넷 가처분제도'도 도입

이르면 올 연말부터 회원수 또는 하루 방문자 수,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 폐해가 우려되는 대형포털사업자의 게시판ㆍ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실명)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또 이해 당사자 등이 이의를 제기한 분쟁 게시물에 대해서는 우선 차단조치를실시하고, 제3의 기관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오후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 회의실에서 학계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명성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인터넷실명제 도입안'을 공개했다. 정통부는 이날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이 제시한 권고문과 각계 의견을 취합,이달말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오는 10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연내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입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 수와 방문자 수, 매출액을 보유한 대형 포털 등은 반드시 본인(실명) 확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가리기 위해 본인 확인 및 추적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 필명과 아이디 등도 허용하는 유연성을 부여키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부터 다음과 NHN, 싸이월드, 야후, 파란, 프리첼, 엠파스 등 약 10개 대형 포털업체들은 반드시 본인(실명)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 포털 등을 통하지 않는 개인 게시판과 민간기업 게시판, 정당 게시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연구반은 또 사업자들에 대해 게시판 또는 댓글란에 소비자 상담창구(피해신고란)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원처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반은 특히 불법정보와 명의 도용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게시판 및 댓글란에명시토록 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의 클레임이 제기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우선 차단하고 일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인터넷 가처분제도'를 도입할 것을권고했다. 이를 위해 가칭 `사이버 가처분 평가단'을 설치하고 분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차단 조치하되 차단후 1개월 이내에 피신고자의 이의제기가없을 경우 영구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선언과 함께 최선의 대책을 공동 적용하는 `인터넷기업행동강령'을 제정, 실천토록 했으며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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