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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칼텍스 등 5개 정유사 110억 돌려달라"
입력2004-07-19 09:02:15
수정
2004.07.19 09:02:15
폐가스 관세환급 놓고 관세청ㆍ정유사 이견
LG칼텍스 등 국내 5개 정유사들이 정부의 세금추징에 반발, 110억원의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나서 주목된다.
18일 국세심판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 SK정유, 인천정유등은 최근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에 대한 관세환급금 110억원을 추징한관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폐가스는 연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중으로 날려보내면 물품 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로 간주돼 관세가 환급됐으나, 1996년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폐가스를 공기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별도의 정제시설을 이용, 연료로 사용해도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폐가스는 그러나 2000년 1월에는 다시 규정이 바뀌어 연료로 사용하면 관세를환급받을 수 없게 됐다.
정유사들은 심판청구에서 1996년 이후 폐가스를 그대로 방출하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정제해서 사용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3천500억원을 투자해 관련시설을 설치했는데 이제와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규정이 바뀌었으면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유업체들만 관세를 환급해준다면 폐가스를 이용하면서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철강.석유화학 업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의 관세 추징액은 S-오일 68억5천900만원, SK정유 17억3천200만원, LG칼텍스 26억8천400만원, 현대오일뱅크 12억4천100만원, 인천정유 4억300만원 등 총129억1천900만원이며, 이중 관세청에서 세금추징의 적정성을 심사중인 1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심판청구가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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