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부업자 금리상한 적정성 실태점검
입력2006-01-24 18:45:35
수정
2006.01.24 18:45:35
금감원, 20여개 업자 대상
국회가 대부업자들의 이자율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재정경제부 요청으로 대부업자들의 조달금리와 영업비용 등 원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여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회는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연 66%로 정한 것은 고금리로 서민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대부업체 금리 상한선을 30%대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66%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서울시 요청으로 오는 27일까지 대부업자들의 원가를 점검한다”면서 “이번 결과는 대부업자 금리 상한선 인하 여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최근 재경부 용역으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부업자의 금리 상한선을 낮추면 고리 대부업자의 불법 음성화를 낳을 수 있다면서 제한 이자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