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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성과 연봉제' 추진

경총, 임금체계 개편안 논의

사업장마다 춘투격랑 불가피

경영계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과 별도로 사실상 연봉제 형태를 권고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만든다. 기업들은 이 개편안을 바탕으로 올해 노사협상에 임할 계획이어서 통상임금 등 현안을 올해 춘투와 하투에서 해결하려는 각 사업장 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삼성·현대차·LG·SK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지난해부터 논의를 벌이고 있다"며 "상여를 개인의 성과에 보다 강하게 연동시켜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는 시비를 최대한 차단하려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성 단순화, 장기 근무자의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폐지, 상여금을 능력별 생산성에 따라 차등화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자동차 업체 성과급의 경우 45세까지는 임금의 10~30%를 집단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개별 성과급으로 전환하라는 내용도 제시됐다.

경총이 준비하는 가이드라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개인의 성과와 무관한 상여와 성과급을 최대한으로 줄여 사실상 완전 연봉제 형태의 임금체계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가진 집단적 상여를 없애 통상임금 시비를 줄이고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으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경총은 통상임금 조건 중 고정성에 대해 '노조에 원칙대로 강경 대응하라'고 회원사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성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만큼 노조의 요구와 무관하게 기존 상여금 지급기준을 고수하라는 뜻이다. 하루를 일하다 퇴직하더라도 하루치 상여를 일할(日割) 계산해 지급해온 회사의 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현대차같이 일정 기간(15일) 이상 근무해야만 해당 기간의 상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상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상여에 대한 일반의 통념과 달리 고정성을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막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 노사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현안들을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하나의 틀로 수렴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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