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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면도 '저작권시대'
입력2000-03-20 00:00:00
수정
2000.03.20 00:00:00
이종배 기자
아파트 평면설계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시대가 열렸다.20일 관련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신(新)평면을 개발한후 문화관광부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주택업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으로 인정받게 되면 타사에서 모방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있는데다 청약 수요자들에게 「차별화된 평면」이라는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는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있어 앞으로 저작권 평면설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주택부문, 대우건설·쌍용건설등이 아파트 평면설계 저작권 등록에 적극적인 업체.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차별화 평면에 초점을 맞춰 현재 34개 평면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삼성측은 「최상층 다락방·1층 지하차고 설치」평면을 비롯, 현재 1만여가구에 저작권 평면설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구조 개발」이라는 모토를 설정, 22개 평면설계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방의 갯수에 맞게 욕실을 설치한 게 돋보인다.
현대건설은「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간」에 맞는 14개 신평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 개포1단지와 반포주공단지등 재건축 사업장에 적용시킬 방침이다. 저작권 등록을 한 설계도는 타워형·절곡형 동(棟)평면도등 공간구조를 최대한 살린 것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쌍용건설은 2개 평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친후 최근 분양한 일산 풍동 54·63평형에 첫 적용했다. 독립된 부부공간 설치, 주부 동선을 최소화한 설계가 쌍용측이 내세우는 신 평면의 핵심이다.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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