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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전력 기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부당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징계전력만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B교통 버스운전기사인 최 모씨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보조참가인인 농어촌 버스운송업체 B교통은 2001년 1월 임금체불 상태에 이르는 등 경영 악화와 사업범위 축소로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같은해 3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징계전력이 많은 12명중 우선 순위자 3명을 해고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아 일부 절차에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징계전력과 연령, 근속기간, 재산, 부양의무 여부, 건강상태, 표창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B교통은 오로지 징계전력만을 기준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만큼 이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1년 3월 B교통에 의해 정리해고를 당한 최 씨 등은 같은 해 7월과 2001년 각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냈고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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