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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에 관리종목 지정 10개 업체 퇴출 여부 관심

이즈온 등 14닝까지 반기보고서 제출해야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중 대부분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의 퇴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14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반기보고서상에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해당종목은 이즈온, 성광, 젠컴이앤아이, 솔빛텔레콤, 동진에코텍, HS창투, 골든프레임, 두일통신, 벨코정보통신, 에버렉스 등 10개사다. 이들 중 두일통신만이 감사의견 ‘적정’의 반기보고서를 지난 11일 제출했을 뿐 나머지는 아직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증자 등의 자금조달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한 상태로 14일 제출할 반기보고서상의 감사의견에 따라 퇴출여부가 결정된다. 이 가운데 HS창투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외부감사의견 비정적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아 지난 9일부터 거래정지돼있으며 14일까지의 반기보고서 제출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최대주주 횡령을 비롯해 규명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기일 내에 반기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8개 기업은 14일에는 반드시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감사의견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 관계자는 “법정제출기한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투자유의기업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이후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 등의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퇴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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