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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 전격고시
입력2002-04-03 00:00:00
수정
2002.04.03 00:00:00
7월로 4월로 3개월 앞당겨… 평균 9.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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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부동산가격의 조기 안정을 위해 통상 7월1일자로 고시하던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3개월 앞당겨 4월4일자로 전격 고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1만7,274개 단지 499만3,000가구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평균 9.7% 인상해 4일자로 수정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으로 지난해 7월1일 고시에서는 3.8% 인상됐었다.
새로운 고시안에 따르면 서울이 평균 16.5% 오르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2.1%와 15.3% 상향 조정됐다.
특히 저층 아파트가 밀집된 과천은 54.5%로 가장 많이 오르며 당초 수시고시제 적용 대상이던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90개 단지도 평균 47.4%나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당초 강남 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수시고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서울은 물론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하던 정례고시를 3개월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택형태별 전국의 기준시가를 보면 아파트는 9.8%, 연립주택은 8.5%가 올라 평균 9.7% 상향 조정됐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22.1%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서울(16.5%), 경기(15.3%) 등의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상승세가 단연 두드러졌다. 시단위로는 과천이 54.5%나 인상돼 83년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된 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이상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였던 강남ㆍ서초ㆍ강동ㆍ송파 등 강남 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의 경우 47.4%가 인상됐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160평형)로 30억6,000만원(지난해 고시가 대비 41.7% 인상)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 범어동 범어아진아파트 7평형(450만원)으로 나타났다.
◆ 기준시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과세가격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아파트와 50평 이상 연립주택에는 공동주택기준시가(매년 7월1일 고시), 상가ㆍ일반주택에는 건물기준시가(1월1일 고시), 골프회원권의 경우 회원권 기준시가(2월1일, 8월1일 고시)가 적용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통상 시세의 60~80%를 반영하지만 이번에는 70~90%로 반영비율을 높였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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