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솜방망이 처벌이 불공정거래 부추긴다

검찰 고발 10건 중 실형선고는 1건 불과…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 목소리


#지난 해 8월 국내 여론의 시선이 서울고등법원에 고정됐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일각에서는 중형 선고가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서울고법은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한 2심결과를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7월 발생한 서울 사립대 교수의 주가조작 사건도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교수가 지인 등의 명의로 된 수십 개 증권계좌로 총 379만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매해 12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적 처벌은 미미했다. 법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서 범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매년 증가 추세다.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단미매매차익반환,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2008년 157건에서 2010년 178건으로 20% 가량 늘었다. 지난 해 3ㆍ4분기까지 조치가 취해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건수도 12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0건에 한 건 꼴로 극히 미미하다. 대법원 사법연감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0년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11.6%에 불과했다.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56.7%로 다른 금융범죄자(37.4%)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가조작 등에 나선 범법자 두 명 중 한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모면했다. 형법(24.9%)이나 특별법 위반 행위(25.8%)는 집행유예를 받은 가능성이 증권거래법 위반자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주가조작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미국 당국이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지방채 파생상품 거래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해 지난 해 7월 2억2,800만 달러(약 2,65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었던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학계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중범죄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여전히 관대하다”며 “이는 곧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혐의를 발견해 기소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미국 엔론 사태 등과 같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범법자의 경우, 10~20년의 실형을 내리거나 실제 얻은 차익의 많게는 수십 배의 벌금을 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