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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금융관련법 통합한다
입력2003-01-14 00:00:00
수정
2003.01.14 00:00:00
권홍우 기자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의 핵심과제인 국제금융센터 육성과 규제완화를 위해 현행 42개인 금융관련법을 통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별 또는 금융상품별로 세분화된 금융관련법을 전면 개편, 통합 단일법 또는 3~4개의 통합금융법으로 개편하는 금융개혁 작업을 5년간의 일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서울대 금융법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한데 이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올 하반기중 민관합동의 특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관련법안은 금융정책, 은행, 증권, 보험, 제2금융권, 금융정보분석 등의 분야에서 42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법률의 시행령은 43개, 시행규칙은 26개다.
정부가 이처럼 금융관련법안을 통합하려는 것은
▲국제금융센터로의 도약을 위해 법체계을 정비하고
▲금융의 겸업화, 복합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금융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재경부 신제윤 금융정책과장은 “현재와 같은 개별법 중심의 금융법 체제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과제인 국제금융센터 육성이 불가능하다”며 “통합법체제가 구축되면 지금과 같이 새로운 금융업종이나 업무가 등장할 때마다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개별금융권에 대한 간섭과 규제도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금융법센터는 1차 보고서에서
▲완전한 단일법안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금융회사의 설립 및 업무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 퇴출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3~4개 법률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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