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배임혐의 조사
입력2004-01-15 00:00:00
수정
2004.01.15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등이 회사예금을 담보로 200억원 규모의 개인 대출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동국제강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아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은 장 회장 등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개 상호저축은행에서 모두 200억원의 개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에 예치 돼 있던 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의 이 같은 혐의 외에도 자금유용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최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사업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적발, 동국제강과 장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