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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시스템, 합병 무효 소송 잇단 승소

지노시스템은 상장 관련 (구)지앤이와의 합병 무효 소송 2건을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한 건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트루아워가 채권자보호절차를 어겨 합병이 무효라는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트루아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 합병 무효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다른 채권자인 6인은 합병 무효 소를 취하함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종결지었다. 지노시스템 관계자는 “㈜트루아워가 다른 민사소송에서 채권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병 무효 소송으로 각하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노시스템은 상장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종료됨으로써 본연의 GIS사업, 미디어 사업에로의 사업 집중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노시스템은 우회 상장 이후 상장에 대한 법률 관계의 정립과 기존의 (구)지앤이의 부실을 떨어내고 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과 미디어 관련 사업을 통하여 손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상장을 통한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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