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된 까닭에 통과되지 못하여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19대 국회가 일찍이 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것은 수많은 보건복지관련 법률 중에서도 의료계와 환자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줄기세포은행은 이제까지 법적인 근거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관련 업계의 육성 발전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번에 회부된 법률안은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및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요지로, 채취, 보관,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줄기세포 연구 개발 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줄기세포법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임상 3상을 거쳐야 품목 허가되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하여 엄격하게 관리, 제조된 자가 줄기세포는 임상을 거치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 하에 자유로이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체계적이고 엄격한 기준하에 줄기세포 연구 개발업계의 옥석이 가려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줄기세포 관련산업이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국내 환자의 줄기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가 가능해져 대한민국이 줄기세포 치료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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