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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자체 편법공사 발주 말썽
입력2002-02-19 00:00:00
수정
2002.02.19 00:00:00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찰공사를 임의로 분할해 수의계약하는가 하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전남도가 도내 7개 시ㆍ군과 4개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1 하반기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자치단체들이 일반 경쟁 입찰 대상 공사를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편법 전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순천시는 지난 2000년 오지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할 도로개설공사와 농경지 진입로 공사를 각각 4건과 2건으로 분할 발주, 수의 계약을 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7,000만원이 넘는 전문공사인 도로포장사업도 규정을 무시한채 일반건설공사로 분류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군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발주하면서 임의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한 것은 물론 1건의 공사를 3건으로 분할해 이 가운데 2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보성읍 중앙로 개설공사비는 2,700만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안군의 경우 총괄설계발주 대상인 흑산 하태항 방파제 시설공사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채 3억원의 군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완도군도 서성항 시설공사와 대신항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부당하게 수의계약했으며 ,약산 상수도 시설과 노화~보길간 연도교 가설공사에서 각각 6,600만원,5,800만원의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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