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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채권유예 요청 법구속력 없다"

서울고법 'SK네트웍스 환매자금 반환訴' 패소 판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채권행사유예요청을 했더라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 유예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채권유예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대한 자율성이 재확인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을 때 채권단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금융기관간의 제몫찾기식 채권회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7일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가 동양종금을 상대로 낸 194억여원의 환매자금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예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이에 구속된다면 주채권은행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채권행사가 좌우될 수밖에 없고 입법과정에서도 법조문 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문리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하자 자구책 마련을 위해 동양종금에 290억원 상당의 수익증권 환매를 요구했다. SK네트웍스는 그러나 자사 발행 액면가 191억원의 무보증 회사채를 동양종금이 수익증권 환매대금과 상계하고 환매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은행 거래가 정지되지 않았고 금감원장의 채권행사유예요청이 있었는데도 채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발행한 어음이 지난 2003년 3월14일부터 부도처리됐기 때문에 비록 만기가 2005년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피고의 이익을 위해 회사채를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구촉법은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 기업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장에게 ‘채권행사유예요청’ 발동을 요구하면 금감원장이 자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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