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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금투입 6개시중銀 목표미달땐 제재
입력2001-02-04 00:00:00
수정
2001.02.04 00:00:00
공자금투입 6개시중銀 목표미달땐 제재
재경부, 정상화 약정서 공개
한빛ㆍ서울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 시중은행이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2회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인력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또 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비율 목표를 계속하여 2회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총 인건비를 동결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한빛ㆍ서울ㆍ평화ㆍ광주ㆍ제주ㆍ경남은행 등 6개 은행과 정부가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를 공개했다.
약정서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은 올해에 BIS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맞추고 1인당 영업이익은 1,600억~2,000억원으로 맞춰야 한다. 내년에는 BIS자기자본비율 11%, 1인당영업이익 1,800억~2,3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은행이 이 같은 재무비율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동결하고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계속하여 2회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에 1인당 영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또 재무비율 목표도 계속하여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총 인건비의 인상을 포함하여 비용증가를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제도를 바꿀 수 없다.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연봉제가 실시된다. 1급 이상직원은 올 1ㆍ4분기까지 3급이상 직원은 2ㆍ4분기, 4급이하 직원은 4ㆍ4분기까지 계약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금 누진제도 올 1ㆍ4분기까지 폐지해야 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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