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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개방 1년간 무방비
입력2008-04-24 17:35:44
수정
2008.04.24 17:35:44
신경립 기자
FDA '동물사료 금지 강화' 12개월 뒤부터 시행<br>'30개월 이상 쇠고기 내달부터 수입' 논란일듯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동물사료금지강화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합의된 대로 오는 5월부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개방된다.
하지만 미국 측의 동물사료강화조치가 워낙 낮은 수준인데다 강화된 조치가 실행되는 내년 4월까지 기존의 기준에 따라 키운 미국산 쇠고기가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FDA는 23일(현지시간) 모든 동물성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ㆍ척수 등 일부 '광우병 위험 물질(SRM)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 규정을 12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협상에서 우리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동물사료강화조치란 SRM을 원료로 한 동물성 사료를 다른 가축에게 먹이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SRM이 섞인 사료를 돼지ㆍ닭 등에게 먹일 경우 이 동물들을 원료로 한 사료를 먹은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는 교차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측이 받아들인 미국의 동물사료강화조치는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등 극히 제한적인 SRM 부위만을 금지한데다 그나마 보건당국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시장개방의 조건인 조치 공포 이후 실제 시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동물사료강화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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