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대폰 특허 침해" 美ITC 전면조사 돌입 통상마찰 비화 우려…삼성전자는 에릭슨 상대 맞고소 이종배기자 ljb@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IT제품 전반 조사확대 가능성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휴대폰 기술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미 국제 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휴대폰 업체를 상대로 기술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 공식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ITC는 법원과 달리 수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ITC가 일단 조사대상을 삼성전자 휴대폰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한국산 휴대폰 전체로 번지면서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19일 관련 정부부처 및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ITC는 최근 연방 관보(No. 337-TA-583)를 통해 한국산 휴대 전화용 부품 및 주변기기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 ITC의 이번 조사는 에릭슨사가 지난 7월 31일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 등 일부 한국산 휴대 전화용 부품 및 주변기기 등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 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ITC가 조사개시에 나선 것 만으로도 법원 제소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교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TC 조사 착수는 우리 무역위원회가 특허침해를 확인,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다"며 "최악의 경우 수입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에릭슨은 ITC에 제소를 신청하면서 수입금지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에릭슨의 고소에 대해 맛고소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의 공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삼성전자는 금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ITC가 삼성전자 휴대폰 기술특허권 침해 조사에 나서면 국내 수출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한미 통상현안에서 지재권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대립이 계속되는 데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기술특허 침해 여부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릭슨 제소에 따른 미 ITC 조사 결정은 여러 모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쇄파장은 현실화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건을 계기로 미국의 기술특허권 공세가 본격화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9/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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